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정리 - 그 밖의 비과세 소득
1. 병역의무 수행 중인 현역병이 지급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징집, 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한다. 다만,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보충역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근무 중에 부상을 입게 되어 회사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료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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