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역의무 수행 중인 현역병이 지급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징집, 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한다.
다만,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보충역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근무 중에 부상을 입게 되어 회사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료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한다.
3. 근로자가 근로기본법에 따라 지급 받는 요양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료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한다.
4.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 받는 장해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한다.
5. 사업주가 우선 지급하고 대위 신청한 출산전후 휴가급여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 받은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
6.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는데 과세되는 근로소득인지?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7.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휴직기간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지급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따라 휴직기간 중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8.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 받는 장해보상금은 비과세되는지?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급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비과세한다.
공무상 요양비, 요양급여,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애보상금, 사망조위금, 유족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 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재해부조금, 재난부조금 또는 신체 정신상의 장해,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단,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따라 휴직기간 중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9. 국가유공자가 지급 받는 보훈급여금은 비과세되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비과세한다.
10.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한다.
11. 전사한 군인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종군한 군인, 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는 비과세한다.
12.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사용자 부담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13. 국군포로가 지급 받는 보수가 비과세되는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지급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은 비과세된다.
14. 대학 재학 중인 학생이 해당 대학에서 일하면서 근로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 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 제1항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은 비과세한다.
15.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받는 직무발병보상금은 비과세되는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중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16. 대학생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되는지?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은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17. 고용보험법에 따라 무급휴업, 휴직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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