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해까지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년(만 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 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의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도의 방법은 자녀가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 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하여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가족관계증명원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군 입대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다.
2.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자료 제공 동의는 자녀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여 해당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이나 가족관계 변동이 최근에 발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온라인, 모바일, 팩스, 세무서 방문)하시기 바란다.
3.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 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 근로자 본인 부담분 내지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1) 연금보험료 공제
2) 보험료 소득공제
3) 주택자금 공제
4)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5)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6)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7)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8) 연금계좌세액공제
9)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10)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4.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이 핸드폰 등 본인인증 수단이 없고 멀리 살고 계셔서 세무서를 방문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대리인이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을 대신하여 정보제공동의 신청을 하는 방법은 근로자가 1) 직접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2) 팩스 신청, 3) 세무서 방문 신청의 방법이 있다.
근로자가 1) 온라인(pc에서만 가능)에서 로그인하여 위임장과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온라인에서 신청하거나, 2) 신청서(온라인에서 출력)와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1544-7020)로 전송하거나, 3) 방문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된다.
5. 시골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자료제공 동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간편한지?
1) 인터넷(팩스)을 이용한 방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 팩스 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한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추가)하여 팩스(1544-7020)로 전송하면 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 온라인 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을(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추가)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된다.
2) 스마트폰을 이용한 방법
부모님이 스마트폰에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신청/제출 - 연말정산 제공동의 - 제공동의 신청]에서 '본인인증(부모님 명의의 인증서, 핸드폰 인증을 이용)'을 거치고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하면 즉시 처리된다.
외국인이나 최근 3월 내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한 사람은 가족관계 자료가 구축 되지 않아 자료제공자(부모님)와 자료조회자(근로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파일 생성 후 사진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하면 된다.
6. 사망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며,
-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자료를 제공 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7. 어떤 부양가족이 나에게 소득, 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제공 동의하고 있는지는 홈택스(온라인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 본인은 [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8. 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누구에게 제공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누구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 가능하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 제공동의 현황조회(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저산서비스 > 제공동의 현황조회
9. 제공동의를 신청한 후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제공동의 신청에 대한 처리 상황은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공동이 신청이 집중되는 1/15~1/31에는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10. 자료제공 동의를 하였는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이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공동의 취소 신청은 폼택스에서 본인 인증(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을 하여 취소하거나, 팩스(1544-7020)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11. 직장인(A)인데 의료비 등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직계존속(B)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하는데, 타인이 나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
직계존속(B)이 성인 부양가족(A)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A)이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거나 팩스, 온라인으로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따라서, 부양가족 본인(A)이 자료에 대해 직계존속(B)가 조회할 수 있는 것은 본인(A)이 예전에 자료제공 동의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홈택스의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자료제공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더이상 직계존속(B)에게 제공하지 않으려면 홈택스(PC 또는 온라인)에서 취소할 수 있다.
1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대해 자료제공동의를 하는 경우 병명, 신용카드 지출장소 등 상세한 개인 정보가 타인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닌지?
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자료는 의료기관별 의료비 지출 합계액만 알 수 있어 병명 등 상세한 정보는 알 수 없다.
연말정산간소화 신용카드 자료는 카드사별 연간(월간) 합계 금액이 표시되므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은 알 수 없다.
13. 아버지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긴 했는데, 아버지에게 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중 의료비, 신용카드 등 일부 항목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중 본인의 자료가 조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삭제 신청을 할 수 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삭제
- (삭제신청 종류) 1) 공제항목별 삭제신청, 2) 발급기관별 삭제신청, 3) 개별건별 삭제신청 중 선택하여 자료를 삭제 신청할 수 있다.
한 번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으며, 이미 삭제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 받아 회사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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