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기 위한 나이는?
70세 이상이어야 한다.
2. 모친이 올해 7월에 사망하신 경우에도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70세 이상의 나이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 150만 원과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3.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경로우대자 공제가 가능한지?
본인도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공제를 적용한다.
4. 장남이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차남이 경로우대자 공제를 각각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기본공제를 적용 받은 사람이 경로우대자 공제도 적용 받을 수 있다.
5.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공제 가능하다.
6. 기본공제 대상인 아버지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모두 적용된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150만 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00만 원)를 모두 받을 수 있다.
7. 미혼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는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추가공제(부녀자공제)가 가능한지?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은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로서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8. 미혼여성인 세대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여성인 세대주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로서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이 41,470,588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에 해당
9. 미혼여성인 단독세대주인데, 시골에 계신 부모를 부양하고 기본공제를 적용 받고 있는 경우 추가공제(부녀자 공제)가 가능한지?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미혼여성이 세대주이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주거의 형편상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녀자 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10. 기혼 여성근로자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지?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공제가 가능하다.
11.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 남편의 소득 유무에 상관 없이 부녀자 공제가 적용된다.
12. 근로장려금 수령자도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지?
2017년도 근로장려금 신청분('16년 귀속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부녀자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13.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안된다. 부녀자 공제(연 50만 원)와 한부모 공제(연 100만 원)가 중복될 때에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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