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따로 사는 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 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실제 부양한 자녀 1인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부양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2)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2.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 두 분을 함께 부양하는 경우 두 분 모두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두 분 모두 공제 가능하다.
또한, 직계존속이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 계부, 계모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근로자가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한다.
3.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지?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를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록하여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실질적인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이 때 생모에 대한 판단은 그러한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한 것이다.
4. 생모가 재가한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생무가 재가한 경우데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이고,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5. 입양된 경우 양가뿐만 아니라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기본공제할 수 있는지?
입양된 경우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6.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나이요건 :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 : 100만 원(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7. 아버지가 60세 미만이고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장애인은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다.
8. 시골에 살고 계신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주거의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으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부모님이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9.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10.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외국인 거주자 직계존속 또는 거주자의 외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실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11.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때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1) 외국법에 의한 호적서류 등 직계존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 증명원(직계존속의 소득 증명용)
3)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중할 수 있는 증빙(예 : 생활비 송금내역)
12. 형제 중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다. 나이 및 소득기준 등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부모님에 대해 실제 부양하는 거주 1인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증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 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 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한다.
1)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
2)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14.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매년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지?
부양가족에 대한 증빙서류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항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를 제출한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부터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은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주택자금공제 등의 증빙으로도 사용되므로, 공제항목에 따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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