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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정리 - 직계비속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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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혼한 경우 전 남편(a) 소생의 자녀(b)에 대해 현재 배우자(c)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c)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a)와의 혼인(사실혼 제외) 중에 출생한 자(b)를 포함하며, 소득 및 나이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나이요건 : 만 20세 이하, 소득요건 : 100만 원(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2. 군대에 입대한 아들(만 22세)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주소 또는 거소에 관계 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연령 기준(만 20세 이하)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주소 또는 거소에 관계 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며 해외에 이주한 자녀의 연령, 소득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며느리, 사위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아들, 딸)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이면서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5.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적용 받는 것인지?

 

자녀를 실제 부양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받는다.

 

6. 출생 신고 전에 사망한 자녀의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당해연도에 출산하여 사망한 자녀에 대해 출생 및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병원기록에 의해 가족관계, 출생, 사망기록이 확인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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