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속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언제인지?
계속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2.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 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근로제공기간(퇴직 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
퇴직 시 근로자가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 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한다.
- 이 경우 그 외의 다른 소득,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항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이 0인 경우에는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으므로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됨
3. 휴직자는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4.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또 여러 근무지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 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 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12월 말까지 조기 제출한 경우, 다음 연도 1월부터 근로자가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합산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5. 연말정산 시 소득,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 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또한, 국세기봊법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 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6. 근무지가 2 이상인 근로자가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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