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용유지 중소기업에서 근로는 제공하는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2.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 해당 중소기업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 해당연도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2) 고용유지 :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3) 임금감소 :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 대비 감소될 것
3.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아래의 자를 제외한다.
* 제외대상
1)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자(근로계약 연속갱신으로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상시근로자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4)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과 그 배우자
5)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해 원천징수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기여금 등과 건강보험료 등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6)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로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4.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소득공제 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임금총액) x 50%
* 공제한도 : 1천만 원
5.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해야 하는데, 이 때의 임금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연간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직전 또는 해당연도에 근로관계가 성립 또는 종료된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1) 직전연도 중 근로관계 성립한 상시근로자 :
해당연도 연간임금총액 = (해당연도 통상임금 + 고정급) x (직전연도 총 근무일수 / 해당 연도 총 근무일수)
2) 해당연도 중 근로관계 종료된 상시근로자
직전연도 연간임금총액 = (직전연도 통상임금 + 고정급 ) x (해당연도 총 근무일수 / 직전 연도 총 근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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