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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정리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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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간편제출)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 받을 자료를 선택하여 소득, 세액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4종 포함)를 자동 작성할 수 있고, 회사가 근로자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한 경우 간편제출(On-line) 할 수 있다.

* 총 5종의 부속명세서 중 간소화서비스 자료가 없는 '월세액 공제 명세서'는 제외.

**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도 간편제출이 가능함.

-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3개년 추이와 비교할 수 있으며,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맞벌이 근로자는 세금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2.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이용할 수 있다.

* 편리한 연말정산(홈택스) 이용 경로

- (홈택스 회원) 회원 로그인(인증서) > 바로가기아이콘(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로그인(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

 

3. 편리한 연말정산을 처음 이용하는데 이용자 메뉴얼을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있는지?

 

홈택스 홈페이지 하단의 [공지사항]에서 "편리한"으로 검색하면 근로자용과 사업자용 편리한 연말정산 사용자 메뉴얼을 찾아서 이용할 수 있다.

 

4. (근로자) 홈택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작성하는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전에는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했으나 2015년 귀속분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통하여 홈택스에서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다.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려면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먼저 선택해야 한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를 선택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선택한 자료가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고,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수집, 추가 입력하면 공제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된다.

 

5. (근로자) 회사에서 등록한 기초자료는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는지?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기초자료라 함은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총급여액,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일괄 기부금, 기납부 소득세 등을 미리 입력한 자료를 말한다.

- 회사에서 기초자료 등록을 마쳤다면, 근로자가 홈택스 > 편리한 연말정산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기본사항 입력 화면에서 입력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 다수의 사업장에서 기초자료가 등록되었을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항목 오른쪽에 있는 수정 버튼을 누르면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다.

 

6. (근로자)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지?

 

아니다.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근로자가 예상세액 계산 등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총급여,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 일괄징수 기부금, 기납부소득세를 회사가 등록하지 않더라도

- 근로자가 이 항목을 회사에 확인하여 입력을 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공제신고서를 전산 작성하여 출력할 수 있고, 예상 세액계산은 물론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도 받을 수 있다.

 

7. (근로자) 회사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등록한 경우 총급여를 입력하는 방법은 없는지?

 

회사가 근로자 기초정보를 등록하면서 총급여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총급여를 입력할 수 없다. 공제신고서는 총급여, 4대보험 등을 입력하지 않아도 작성할 수 있다.

- 다만, 총급여가 없는 경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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