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정리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반응형

1.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란?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일정 부금을 적립하여 폐업, 사망, 노령 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목돈(퇴직금) 마련 공제 제도로 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공동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그 직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정하여 가입한다(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의 경우 1개의 사업장을 택일).

 

2. 근로자도 노란우산공제 부금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법인의 대표자만 가능하다.

 

3.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한도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아래의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사업소득(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금액) 한도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4. 개인사업장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개인사업자 직위로 가입한 공제부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해당 직위에서 가입한 소득금액(개인사업자 -> 사업소득)에서 공제 받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