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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란?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일정 부금을 적립하여 폐업, 사망, 노령 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목돈(퇴직금) 마련 공제 제도로 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공동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그 직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정하여 가입한다(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의 경우 1개의 사업장을 택일).
2. 근로자도 노란우산공제 부금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법인의 대표자만 가능하다.
3.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한도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아래의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사업소득(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금액) | 한도액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
1억원 초과 | 200만원 |
4. 개인사업장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개인사업자 직위로 가입한 공제부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해당 직위에서 가입한 소득금액(개인사업자 -> 사업소득)에서 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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