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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에서 지원하는 사설어학원 수강료도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학자금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원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한하는 것인바, 사설어학원의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대학교의 자치회비나 교재비를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다.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공납금이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학교 자치회비나 교재비를 지원하는 경우 비과세되지 않는다.
3.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 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동 지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4. 출자임원인 경우에도 학자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비과세 학자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는 출자임원도 포함된다.
5. 회사에서 대학원 학자금을 지원 받았는데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 근로자가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은 교육을 위하여 지급 받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대해서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한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 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 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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