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2.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4에서 규정하는 교육비에 해당되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4. 취학 전인 자녀가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주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을 받은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안된다.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5. 당해 연도에 입학한 자녀의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인지?
초등학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받을 수 없으나, 취학 전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6. 취학 전 자녀를 위해 국외에서 지출한 학원비 등을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국외소재 학원 등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7. 취학 전 아동의 태권도장 교습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고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8. 취학 전인 자녀가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학습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로 교습을 받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학습지 교육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9.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에 지급하는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돌봄교실 수강료도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10. 초, 중, 고등학생의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납부 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11. 초등학생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 수업을 받고 지출하는 수업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 설치, 운영되는 영재교육원에 수업료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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