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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정리 - 공적연금보험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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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 받는 것인지?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서비스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회사에 문의

 

2. 국민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인지?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고, 지역가입자는 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아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1) 직장가입자는 고지금액, 2) 지역가입자는 납부금액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실제 연금보험료 적용 대상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회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공제대상 금액읕 확인하여야 한다.

 

3. 지역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가 취직 후 납부한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는지?

 

미납한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한다.

 

4.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한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입사 전에 납부한 금액을 포함하여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5. 추가 납부한 연금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한지?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사람이 연금보험료 추가 납부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한다.

 

6.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납부한 실업크레딧 납부액도 공제 각능한지?

 

실업크레딧 납부액은 납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한다.

 

* 실업크레딧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

 

7. 재임용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 반납한 연금보험료도 소득공제 가능한지?

 

안된다.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공단에 반납하여야 하는 반납금(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과 이자)은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8. 부양가족의 국민연금 보험료도 공제 가능한지?

 

안된다.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하고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없다.

 

9. 국외 이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자격을 재취득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반납한 국민연금 반납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국외에 이주함에 따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은 후 그 자격을 재취득하고 자격을 상실한 날 이전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합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1.1.1. 이후 납부하는 국민연금 반납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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