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가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와 근로자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 받는 파일은 어떠한 형태로 받는 건가요?
근로자는 물론 여러 가지 연말정산 유형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회사도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PDF 파일을 내려 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인별 PDF 파일을 회사에 제공하고,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 수만큼의 PDF파일이 한 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공되며(5GB)까지, 파일 용량이 이보다 클 경우에는 여러 개 파일로 분할 압축되어 제공됩니다.
3.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홈택스에서 또 한 번 확인(동의)을 하는 이유는?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의 일괄 제공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확인(동의)을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올해 초 시범 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 없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근로자의 편의성도 도모하였습니다.
4.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소속 근로자 중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요?
회사가 신청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에서 근로자별 확인(동의) 이행 여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확인(동의)을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월 19일까지 홈택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14.까지 근로자를 명단에서 수정하거나 신규 등록할 수 있습니다.
5. 간소화자료가 제공되는 부양가족을 변경할 수 있나요?
1월 19일까지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일괄제공합니다.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기존 방식대로 해당 부양가족이 홈택스에 접속하여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하면 됩니다.
6. 근로자 명단 등록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접근경로 :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국세청->회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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