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히아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 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2)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 10%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 12%
3)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 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가 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가능
4) 공제대상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
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불복의 의의 (0) | 2023.01.25 |
---|---|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정리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0) | 2023.01.21 |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0) | 2023.01.18 |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정리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0) | 2023.01.12 |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정리 - 공적연금보험료 공제 (0) | 2023.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