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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불복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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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불복의 의의

 

가. 조세법률주의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는 원칙을 말한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신고, 납부 또는 고지를 하면 조세불복이 없어야 하나, 현실에서는 법령의 해석차이, 사실관계에 대한 시각차이 등의 이유로 다양하게 불복이 제기되고 있다.

 

나.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원칙과 그 예외

 

1) 행정심판 전치주의 원칙(필요적 전치주의)

 

국세기본법 제55조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위법,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행정 심판법이 아닌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절차를 밟아야 한다.

 

2)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예외(임의적 전치주의)

 

국세기본법 제 56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에도 불구하고, 2016.12.20.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단서는 "삼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행정심판 칠요적 전치주의의 예외로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고, 이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 행정소송 제기기간

 

1) 일반적인 결정에 대한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재조사 결정에 대한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기간은 다음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처분기간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을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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