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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공제한도 : 연간 400만 원
3.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 : 30%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규정
-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모자보건법상 미숙아 출생을 원인으로 미숙아가 아닌 영유아와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료를 위한 의료비
- 모자보건법에 따른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해당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
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연장
구분 | 공제율 | |
'21, '22년 | '23년~ | |
1천만원 이하 | 20% | 15% |
1천만원 초과분 | 35% | 30% |
5. 연금계좌 인출순서 명확화
1) 인출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 납입금액
2)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6.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중소기업퇴직연금 추가
7. 연금계좌로 전환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에 대한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
ISA 전환금액 추가한도는 연금계좌로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
8.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및 적용기한 신설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 원 공제한도 신설
* 근로제공기간 등에 따라 월할 계산
- (적용기한) 2024.12.31.
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분할납부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 포함
*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
1) 비과세 한도 확대 : 연간 3천만 원 -> 5천만 원
2) 분할납부 :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라 연간 5천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10.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적용범위 확대 및 규정 보완
특례 적용 대상 확대 및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해 특례 적용, 적용기한 연장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 포함
*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
-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의 경우 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시가 초과분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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