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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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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

- 1월 1일부터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PC  또는 모바일)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추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배우자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소유자로 주택자금 공제대상자가 아닌 것 같은데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이 조회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자금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 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보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대학원 교육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4. 소득, 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취소는 가능한가요?

 

- 근로자 및 부양가족은 홈택스(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에서 본인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본인 자료만 삭제 가능).

-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5.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은 소득, 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홈택스(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팩스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부모님)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팩스(1544-7020)으로 전송하거나, 홈택스(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온라인 신청에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부모님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홈택스 앱에 로그인( ID/ 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하여 [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제공동의 신청/취소]에서 기본사항을 입력하여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모든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자동반영하여 작성되나요?

 

-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부양가족과 공제항목에 대해서만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에 반영됩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항목 및 공제요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 등의 자료를 자동반영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등이 간소화서비스에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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