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버지가 순직하시고 어머니가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어머니가 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1,5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하여 수령하는 소득은 사적 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적 연금소득은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총 연금액이 1,200만 원일 때의 연금소득금액은 610만 원입니다.
3. 어머니가 기초생활 수급금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예,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타 소득 없이 기초생활 수급금만 지급 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4.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간 7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며,
1)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연금소득금액은 210만 원(총 연금액 700만 원-연금소득공제 490만 원)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어머니가 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5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어머니가 다른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며,
1)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연간소득금액은 90만 원(총 연금액 500만 원-연금소득공제 410만 원). 즉,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2)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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