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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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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소득 과세 범위 규정 정비 및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

 

<개정취지> 근로소득 범위 및 복리후생적 성질 비과세 급여 명확화

비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에서 삭제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받는 사택제공 이익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임차 자금 저리 대여 이익

-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 환급부보장성보험 중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

 

2.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장의 과세기준 정비

 

<개정취지>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합리화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기준 정비

- 기타소득으로 보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3.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개정취지>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 지원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 대상에 추가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개정취지> 서민, 중산층의 주택 마련 부담 완화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

 

5.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개정취지>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과세표준 5~10억 원 : 42%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 45%

 

6.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개정취지>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적용 대상 확대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 삭제

- (직종)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추가

 

7.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

 

<개정취지> 직무관련성에 따라 공무원 포상금의 소득구분 합리화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구분

- 국가,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

공무원 포상금 중 일부 비과세

- 국가,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

기타소득 비과세 포상금 명확화

 

8.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개정취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기준 반영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반영

 

자녀세액공제 기준 조정

-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9.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10.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시 소규모 단일사업자 기준 마련

 

<개정취지> 기재부 - 문체부 장관 협의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상향 입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 이해도 제고

소규모 단일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 별도 가맹분리가 없어도 해당 사업장 매출액 전액을 소득공제 대상 매출로 인정

1) 도서, 신문 : 3억 원 이하(도서 신문 매출 비중이 90% 이상인 경우인 경우에 한정)

2) 공연, 박물관, 미술관 : 7,500만 원 이하

 

11.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 요건 정비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2%

 

12.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년 연장

 

13.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

 

인력요건은 강화하되, 취업기관 범위는 확대

-(대상) 외국인 기술자, 연구원

1) + 2)의 요건을 갖춘 자

1) (인력요건 강화)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 + 외국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

2) (취업기관 확대) 국내 기업 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1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개정취지>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

 

공제율 1년간 5%p 한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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