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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정산 유의사항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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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1. 사업관련 비용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2. 비정상적 사용액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 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자동차구입비용 :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단,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

4. 자동차 리스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자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5. 보험료 및 공제료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 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6. 교육비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7. 공과금 :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 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등을 포함), 아파트관리비, 텔리비전 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8. 유가증권구입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9. 자산의 구입비용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자산의 구입비용(주택 등)

10. 국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

11. 금융용역관련 수수료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 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2. 정치자금기부금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특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경우에 한함)

13. 법정, 지정기부금 : 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경우

14. 월세액 세액공제 : 조특법 제95조의 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월세액

15. 면세물품 구입비용 :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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