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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정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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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은 동종 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 단절여성의 경우 재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함)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150만 원을 한도로 함) 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 분할, 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 없이 소득세를 감면 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감면대상 근로자(외국인 포함)

1)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한도 : 6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을 포함)

-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60세 이상의 사람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직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경력단절 여성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하였을 것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 업종의 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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