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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정리 - 공제 가능 보장성보험의 계약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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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장애인전용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일반, 장애인 각각 한도는 100만 원

 

* 공제 가능 보장성보험의 계약 유형

계약유형 비고
계약자 피보험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함
근로자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근로자 부부공동 맞벌이도 공제 가능
근로자 주 피보험자 근로자 맞벌이도 공제 가능
종 피보험자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 공제적용 시 유의사항

-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보험대상 기간에 관계 없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지급한 금액에 한하며,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함

- 연도 중에 보장성보험을 해약하더라도 해당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가능

-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

- 공제 대상 보장성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대납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에 가산하고 보험료 공제를 한다

- 보험계약기간이 '22년 12월~'23년 11월까지의 보험을 '22년 12월에 일시에 납부한 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22년에 전액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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