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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장애인전용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일반, 장애인 각각 한도는 100만 원
* 공제 가능 보장성보험의 계약 유형
계약유형 | 비고 | ||
계약자 | 피보험자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함 | |
근로자 | 근로자 |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 근로자 |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 |||
근로자 | 부부공동 | 맞벌이도 공제 가능 | |
근로자 | 주 피보험자 | 근로자 | 맞벌이도 공제 가능 |
종 피보험자 |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
* 공제적용 시 유의사항
-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보험대상 기간에 관계 없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지급한 금액에 한하며,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함
- 연도 중에 보장성보험을 해약하더라도 해당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가능
-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
- 공제 대상 보장성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대납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에 가산하고 보험료 공제를 한다
- 보험계약기간이 '22년 12월~'23년 11월까지의 보험을 '22년 12월에 일시에 납부한 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22년에 전액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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