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매년 1월 15일 개통하며, 1월 15일~1월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터 추가, 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수정, 추가 제출일(1월 15일~1월 18일)의 자료제출 가능 시간은 18시~22시(1월 18일 20시까지)
2.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매일 06:00~24:00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1월 15일~1월 25일)에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는 30분간 이용 가능하며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된다.
따라서 로그아웃 경고창이 뜨면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3. 이용가능한 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공인인증서 : 범용공인인증서, 금융기관용공인인증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개인용)
교육기관전자서명 인증서(개인용)
금융인증서 : 금융결제원 인증서
그 외 인증서 : 카카오페이, pass, kb국민은행, 삼성패스(한국정보인증),nhn페이코
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 소득 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과다 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은 자료를 공제 받는 방법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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