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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혼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2. 사실혼 관계(실제 동거)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인지?
아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3.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자녀 학업 등을 위해 바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배우자와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이 각각 100만 원 이하이고, 자녀의 연령이 20세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4.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5.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자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1)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배우자의 관계 확인)
2)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의 소득 확인)
6. 연도 중에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해당되나,
-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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