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인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료는 공받을 수 있다.
2.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인지?
아니다. 소득월액 보험료인 경우 납부시점을 기준으로(납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3. 2019년 귀속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 2020년 3월에 정산 납부한 보험료는 2020년 귀속 연말정신 시 공제 받는 것인지?
정산보험료의 납부 시점인 2020년 3월이 속한 과세기간인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수 있다.
4.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 것인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는데, 연말정산간소화자료는 공단에서 회사에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회가 되므로 실제 건강보험료 공제 대상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내역을 확인하여 공제 받을 금액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
5.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 것인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는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공제 받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해당 금액을 공제받으면 된다.
6.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공제 대상인지?
안된다. 건강보험료는 근로 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것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입사 전에 지역가입자로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7. 근로자가 부담할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한지?
건강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해 주는 경우 건강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에 가산하고 해당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 보험(연 70만 원 이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료 공제 대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8.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건강보험료도 특별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안된다. 본인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만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므로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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