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에 20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1.1. 및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2017.1.1.)부터 2022.12.31.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의 경우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다.
2.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12년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안된다.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1.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2011.12.31. 이전부터 이미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다.
또한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다.
3. 2011.12.31. 이전에 대기업 등에서 정규직 및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2.1.1. 이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2011.12.31. 이전에 대(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2012.1.1 이후 중소기업 취업자로서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대상자에 해당한다.
4. 2011년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중에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지 못한다.
5.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6. 중소기업에 취업할 당시 연령이 40세인 장애인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인지?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나이와 상관 없이 소득세 감면 대상이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장애인
1) 2014.1.1.~2019.2.11. 취업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2) 2019.2.12. 이후 취업자 : (장애인 범위 확대로 아래의 경우도 가능함)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 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7. 남편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무 중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아래와 같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 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호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8. 일용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안된다. 일용근로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9.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34세 3개월인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 기간 차감)인 경우 '34세 이하'에 포함되어 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청년 연령 범위가 당초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되었다.
10. 정년퇴직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하였는데, 재취업할 당시 연령이 56세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2014.1.1. 이후 입사자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상관 없이 감면 받을 수 있다.
11. 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의 연령에서 차감하는 군복무 기간과 제외 대상 병역의 종류는?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
-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을 포함
-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1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아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 없이 소득세를 감면 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3년(5년으로 확대)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이직 시 연령요건 불필요).
13.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취업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된다(열거업종 충족).
*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예시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 등)
-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14. 대기업과 합병한 사업연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인지?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여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합병일이 속한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합병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15.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한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조특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16. 근무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계속 적용이 가능한지?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유예기간 없이 그 다음 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업연도부터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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