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되는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다만, 법령, 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2. 선원이 지급 받는 식료품은 비과세 되는지?
승선 중인 선원이 선원법에 의하여 제공 받는 식료품은 비과세된다.
다만, 식료품비 등 명목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 받는 경우나 휴가기간 동안 지급 받는 급식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3. 일직, 숙직료의 비과세 적용 기준은?
일직, 숙직료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이 때,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의 판단은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숙직료 등을 월 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경찰이 지급 받는 제복은 비과세하는지?
법령,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 제모, 제화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5. 간호사가 지급 받는 직장복은 비과세하는지?
병원, 실험실, 금융회사 등, 공장, 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직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6. 특수분야 종사자가 받는 수당 등 비과세되는 항목은?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 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 잠수부위험수당, 고전압위험수당, 폭발물위험수당, 항공수당, 비무장지대근무수당, 전방초소근무수당, 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7.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은 비과세되는지?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화재진화수당은 비과세된다.
8. 선원이 받는 승선수당은 비과세되는지?
선원법 규정에 의한 선원(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승선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9.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은 비과세되는지?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과 발파수당은 비과세된다.
10. 초등학교 수석교사가 받는 연구수당은 비과세되는지?
초등학교 수석교사가 지급 받는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중 매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11.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교원이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안된다.
초, 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 후 수업료(특기 적성 교육비 또는 보충수업비)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중소기업에 설치된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이 지급 받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되는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지급 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이 때,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 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에 한정)를 말한다.
13. 정부출연기관에 재직 중인 연구원이 지급 받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되는지?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로 지급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이 때,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는 건물의 방호, 유지, 보수, 청소, 식사제공,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함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정리 - 자료제공 동의 (0) | 2022.12.24 |
---|---|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정리 - 기부금 세액공제 (0) | 2022.12.23 |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정리 - 연말정산 방법 (0) | 2022.12.21 |
블로그 체험단 선정 잘 되는 방법 및 사이트 소개 (0) | 2022.12.20 |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정리 - 연금계좌 세액공제 (0) | 2022.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