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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정리 - 연말정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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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속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언제인지?

 

계속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 해 2월 말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2.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 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퇴직 시 근로자가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 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한다.

- 이 경우 그 외의 다른 소득,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3. 휴직자는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4.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또 여러 근무지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한다.

-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 받아 현(주) 근무지 원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 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12월 말까지 조기 제출한 경우, 다음 연도 1월부터 근로자가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합산신고가 원할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5. 연말정산 시 소득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 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 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6. 근무지가 2 이상인 근로자가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 근로자는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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