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정리 - 추가공제

반응형

1.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기 위한 나이는?

 

만 70세 이상

 

2. 모친이 올해 7월에 사망하신 경우에도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70세 이상의 나이 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 150만 원과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3.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공제가 가능한지?

 

본인도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공제를 적용한다.

 

4. 장남이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차남이 경로우대자 공제를 각각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기본공제를 적용 받은 사람이 경로우대자 공제도 적용 받을 수 있다.

 

5.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공제 가능하다.

 

6. 기본공제 대상인 아버지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모두 적용된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150만 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00만 원)를 모두 받을 수 있다.

 

7. 장애인공제 대상 장애인의 범위와 공제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 장애인의 범위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1), 2) 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제출할 서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르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다.

 

8.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용사로 고엽제 피해 환자인 경우 장애인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 장애가 있는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국가보훈처에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

 

9.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 치매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치매환자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1.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산정특례를 적용 받고 있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건강보험료 산정특례자가 모두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니다.

 

장애인 공제의 적용을 받으려면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거나

2)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라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사람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연 700만 원) 적용 없이 전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다.

 

12. 장애인증명서를 어떻게 발급 받는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 란에는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의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13. 2021년 중에 사망한 사람도 장애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므로 상한 연도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14. 장애인인 형(25세)과 같이 살고 있는데, 형에 대해 장애인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이 장애인인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에 상관 없이 인적공제(기본공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15. 장애인증명서는 매년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장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