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
1. 매월 월정액으로 식대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위탁급식업체의 식대를 일부는 직원이 부담하고 일부는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식대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비과세 하는지?
아니다.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다.
2.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야근 근무를 하는 경우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 되는지?
다른 근로자와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근 근무 등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야간에 별도로 제공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된다.
3. 회사 근처 식당의 식권을 식대로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지?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는 식권을 임직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사, 기타 음식물로 본다.
다만,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식권은 비과세되는 식사, 기타 음식물로 보지 않는다.
4. 임원도 10만 원 이하의 식대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이다.
5. 연봉계약서나 급여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식대 지급액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안된다.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급여 지급 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6. 근로자가 두 회사에 다니면서 각 회사로부터 식대를 받는 경우 각각 월 10만 원씩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는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한다.
7. 매월 급식수당으로 13만 원을 지급 받는 경우 월 10만 원을 비과세하는 것인지?
10만 원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3만 원은 과세한다.
<출산보육수당>
1. 자녀보육수당을 분기별 또는 특정 월에 일괄(소급)지급하는 경우 3개월분 30만 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따라서 석달치 30만 원을 한 번에 지급 시 지급월의 10만 원만 비과세한다.
2.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는 경우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모두 비과세를 적용 받는지?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3. 6세 이하 자녀의 놀이방,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를 회사에서 지원 받고 있는데 해당 보육수당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6세 이하의 보육수당 비과세 규정은 교육비 공제와 같이 공제 대상 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기관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사용자로부터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 받는 금액이면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4. 6세 이하의 자녀가 2인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씩 20만 원을 비과세하는 것인지?
아니다. 자녀의 수에 관계 없이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 받는 보수 중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5. 두 회사에 다니면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는 경우 각 회사에서 월 10만 원씩을 비과세하는지?
아니다.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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