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파견기간 동안의 급여는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국내업체의 직원이 해외에 파견되어 장비 등의 설치, 가동에 관한 용역을 외국회사에 제공하고 파견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도 국외 근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안된다.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3.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을 위해 출장한 경우 출장기간의 급여상당액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해외 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출장한 경우 출장기간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4. 국외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 100만 원을 비과세하는지?
국외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액으로 환산하지 않은 실 급여액에서 100만 원(또는 300만 원)을 비과세한다.
5. 일용근로자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 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일용근로자 여부에 관계 없이 비과세한다.
6. 해당 월의 국외 근로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한도 부족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여 추가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
안된다. 해당 월의 비과세 급여가 100만 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 항행선박, 국외 등 건설현장 근로소득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 부족액은 다음 달로 이월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7. 국외 건설현장의 영업업무, 인사, 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 회계업무 담당직원의 급여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비과세 적용이 된다.
다만,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 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 회계업무, 기타 공통 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는 월 1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월 3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8. 국외근로자로서 월 100만 원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지급 받는 월 10만 원의 식대는 비과세 되는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는 근로자가 지급 받는 식대도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된다.
9. 비과세되는 국외 근로소득의 범위는?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아래 한도 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1)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 : 월 300만 원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는 국외 등의 건설공자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 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하며, 해외건설현장 감리, 설계업무수행자도 포함됨
2)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 월 300만 원
3) 그 밖의 장소 : 월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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