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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정리 - 자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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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이 포함된다.

* 자녀세액공제 : 7세 이상 자녀 1명 = 연 15만 원, 2명 = 연 30만 원, 3명 이상 = 연 30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2. 20세를 초과한 자녀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안된다. 나이가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 없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3.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 손녀가 있는 경우 손자, 손녀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4. 자녀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1) + 2)

 

1) (기본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중 7세 이상인 자녀(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1명 : 연 15만 원, 2명 : 연 30만 원, 3명 이상 : 30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

2) (출산, 입양 공제대상)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 입양한 경우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 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 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9만 원

 

5. 현재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 공제액은?

 

1) + 2) = 15만 원

1) (기본공제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1명이므로 15만 원

2) (출산, 입양공제) : 0원

 

6. 현재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고, 2021년에 자녀 1인을 입양(입양자녀 2세)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1) + 2) = 85만 원

1) (기본공제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1명이므로 15만 원

2) (출산, 입양공제) : 70만 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

 

7. 현재 1자녀(3세)가 있는 사람이 2021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1) + 2) = 50만 원

1) (기본공제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0명이므로 0원

2) (출산, 입양공제) : 50만 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

 

8. 현재 2자녀(14세, 6세)가 있는 사람이 2021년에 쌍둥이로 셋째와 넷째를 출산했을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1) + 2) = 155만 원

1) (기본공제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1명이므로 15만 원

2) (출산, 입양공제) : 140만 원

출산한 자녀가 셋째와 넷째이므로 각각 70만 원씩 140만 원을 공제

 

9. 4세인 딸이 있는데 올해 1명 출산을 한 경우 자녀에 대해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00만 원(1인당 150만 원 x 2명)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해 50만 원을 세액공제(출산, 입양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0.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의 나이가 13세, 6세, 3세('21년 입양)일 때 '21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사례1) 남편이 자녀 모두를 공제 받는 경우

 

1) + 2) = 85만 원

1) (기본공제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1명이므로 15만 원

2) (출산, 입양공제) : 70만 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

 

11.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의 나이가 13세, 6세, 3세('21년 입양)일 때 '21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사례2) 남편이 첫째와 둘째를 공제 받고, 부인이 입양자녀를 공제 받는 경우

 

(남편)

1) + 2) = 15만 원

1) (기본공제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1명이므로 15만 원

2) (출산, 입양공제 ) : 0원

 

(부인)

1) + 2) = 70만 원

1) (기본공제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0명이므로 0원

2) (출산, 입양공제) : 공제 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 원

 

12.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의 나이가 13세, 6세, 3세('21년 입양)일 때 '21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사례3) 남편이 첫째를 공제 받고, 부인이 둘째와 셋째(입양자녀)를 공제 받는 경우

 

(남편)

1) + 2) = 15만 원

1)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수가 1명이므로 15만 원

2) (출산, 입양공제) : 0원

 

(부인)

1) + 2) = 70만 원

1)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수가 0명이므로 0원

2) (출산, 입양공제) : 공제 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 원

 

13.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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