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금액은?
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이하(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인 사람은 400만 원을 한도(50세 이상은 600만 원)로 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은 300만 원을 한도로 하며,ㅣ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700만 원을 한도(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이하 50세 이상은 900만 원)로 세액공제한다.
세액공제율은 12%[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이다.
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에 대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DC형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가 추가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4.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음. 어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5.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모두 불입하고 있는 경우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까지만 가입)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며, 연금저축(2001.1.1. 이후부터 가입)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 받을 수 있다.
6.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안된다. 해지한 연도의 저축납입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7. 연금계좌 해지 시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으려면 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금융기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 것인지?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연금, 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8.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세부담은?
연금계좌 불입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한다(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 아님).
단, 중도 해지하는 사유가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질병, 파산,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에 해당되면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보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5%, 4%, 3%)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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