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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정리 - 인적공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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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 원 있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이자, 배당소득은 합계액 2,000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되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한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사업을 하던 배우자가 11월에 폐업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한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하다.

 

 

3.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로 원천징수되어 지급 받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4. 부모님이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한다.

 

 

5.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원칙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충족되는 것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

 

 

6.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이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용근로소득자는 소득의 크기에 상관 없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7. 대학원생인 배우자가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안된다. 

대학원생이 받은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이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연구용역비의 필요경비 개산공제율은 60%이다.

따라서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은 800만 원(2,000만 원 - 2,000만 원 x 60%)이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

또한,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8. 아버지가 200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공적연금소득은 2002.1.1. 이후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1.1.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만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2001.12.31. 이전에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만을 수령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9.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1,5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하여 수령하는 소득은 사적 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적연금소독은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총연금액이 1,200만 원일 때의 연금소득금액은 610만 원이다.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1,200만 원 - 연금소득공제 590만 원 = 610만 원)

 

 

10. 어머니가 기초생활 수급금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타 소득 없이 기초생활 수급금만 지급 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11. 배우자가 1월에 퇴사를 하였고, 1월까지의 급여는 100만 원이며, 퇴직금을 50만 원 지급 받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은 30만 원(총급여 100만 원 - 근로소득공제 70만 원)이며, 퇴직소득금액은 50만 원이므로 합계 80만 원으로 연감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다. 따라서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12. 사실혼 관계(실제 동거)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인지?

 

아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13. 연도 중에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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