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기 차량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2. 타인명의 차량 이용 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타인(배우자 등)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기 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장애인 자녀와 공동 명의인 차량을 이용할 경우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이 비과세 되는지?
안된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부모, 자녀 등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명의인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4.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도 비과세 되는지?
안된다.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비과세 되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맞벌이 부부가 부부공동명의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고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을 각자의 회사에서 각각 받는 경우 두 사람 모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부부가 각각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각자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은 각자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된다.
6. 회사가 시내출장여비를 실비로 정산해주면서 매달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월 주차료를 대납해주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안된다. 종업원 소유 차량으로 사업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급 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원 받는(회사 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7.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 받는 종업원이 시외출장 여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시외출장 여비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시외출장 여비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자기차량을 시내출장에 사용하여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더라도 자기 소유 차량을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 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8. 일직, 숙직료의 비과세 적용 기준은?
일직, 숙직료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이 때,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판단은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숙직료 등을 월 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9.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교원이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안된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 후 수업료(특기적성 교육비 또는 보충수업비)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공무원이 지급 받는 이전지원금은 비과세되는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 원 이내의 이전지원금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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