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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장기할부판매와 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시기 핵심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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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장기할부판매

 

- 구분 기준 : 인도 대금 분할하여 회수 시 

- 기간 요건 : 인도일(용역의 경우 용역제공 완료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할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 분할 요건 :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수령

 

(2) 중간지급조건부

 

- 구분 기준 : 인도 대금 분할하여 회수 시

- 기간 요건 : 계약금을 지급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인도일, 이용가능일(용역의 경우 용역제공완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

- 분할 요건 : 위 기간 요건의 기간 이내에 계약금을 포함하여 3회 이상 분할

 

 

 

2. 공급시기

 

(1) 원칙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예외 :

1) 대가를 받지 않고 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장기할부판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

- 중간지급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장기할부판매는 재화가 인도 또는 용역이 제공 완료된 이후 대금 분할의 문제이므로 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나, 중간지급조건부는 재화가 인도 또는 용역이 제공 완료되기 대금 분할의 문제이므로 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도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

2) 대금지급기간 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대금지급기간 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당초 계약상 받기로 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분은 재화를 인도한 때가 공급시기가 됨

3)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① 당초 계약의 지급일 변경 : 변경된 계약의 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② 대가를 일시에 받기로 한 경우 :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이 제공 완료된 때

③ 당초 중간지급조건부였으나 용역 제공이 조기에 완료되어 계약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용역 제공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된 경우 : 용역 제공 완료일(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함)

④ 당초 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었으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조건을 변경한 경우 : 변경 계약일 이전에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4)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 폐업일

5) 장기할부수출 : 장기할부형태의 판매더라도 수출의 경우에는 선적일

 

3. 사례

- 인도 약정일 전 인도하는 경우

 

  대금회수약정일 금액 인도 약정일 실제 인도일
계약금 2020.12.1. 20,000,000 2021.7.1. 2021.6.30.
중도금 2021.4.1. 20,000,000
잔금 2021.7.1. 20,000,000
 
당초 계약에 따르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나 재화 인도가 계약에 의한 것보다 조기에 이루어졌을 경우 잔금 20,000,000원의 공급시기는 인도일인 2021.6.30.임(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 2021.12.1.분, 2021.4.1.은 적법하여 그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잔금 지급 약정일과 이용 가능일이 다른 경우
 
  대금회수약정일 금액 이용 가능일
계약금 2020.11.10. 30,000,000 2021.6.10.
중도금 2021.4.10. 60,000,000
잔금 2021.7.10. 40,000,000
 

계약금을 지급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용 가능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나, 그 기간 내에 계약금을 포함하여 2회의 대가만 받기로 하였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이용 가능일인 2021.6.10.이 공급시기임

 

-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것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한 경우

 

  당초 대금회수약정일 금액 인도 약정일 변경계약일 변경 대금회수약정일
계약금 2021.4.5. 8,000,000 잔금지급일 2021.4.30. 2021.4.5.
중도금 2021.5.20. 12,000,000 2021.6.30.
잔금 2021.8.15. 10,000,000 2021.12.20.

당초 계약에 따르면 계약금을 지급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인도 약정일(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아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아니나, 변경 계약에 의하면 계약금을 지급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인도 약정일(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그 기간 내에 계약금을 포함하여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수령하기로 하였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변경됨. 따라서 계약 변경 전 지급한 계약금은 계약 변경일인 2021.4.30.이 공급시기가 되며 중도금과 잔금은 변경계약에 의한 지급 약정일인 각 2021.6.30.과 2021.12.20.이 공급시기가 됨.

 

4. 관련 판례 등

 

(1) 계약내용과 무관하게 잔금 지급 시점으로 6개월이 소요되었고 그 기간 내에 대가가 3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되었으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당초 계약 당시의 계약서상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인도일, 이용가능일, 용역제공완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는 계약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계약금을 포함하여 3회 이상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중간지급조건부로 볼 수 있음

 

(2)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중도금 납부를 잔금납부일까지 유예하기로 계약 변경할 경우 공급시기 :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계약상 받기로 한 중도금을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여 중도금 납부를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잔금납부일)까지 유예하기로 추가 약정서를 제출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재화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3)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지 여부 : 여

-> 당초 계약이 취소, 해제되는 등으로 그 효력을 중도에 상실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실제로 대가를 수수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4) 장기할부판매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는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장기할부판매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단,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

 

(5)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 매출채권 양도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처분한 것의 당부 : 부당

->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매출채권을 양도하였어도 양도 이후에도 그 대금을 사실상 장기할부로 회수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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