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이 때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대금을 결제하면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결제자)가 아닌 카드 명의자(사용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하여 한 사람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 공제 받을 수 있다.
3.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남편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본인(아내)이 공제 받을 수 없고, 남편이 공제 받아야 한다.
4. 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혼인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결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며, 배우자가 결혼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아내가 올해 4월에 직장을 그만 두어 현재 전업주부이다.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근로자인 남편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
배우자(아내)의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아내가 연도 중에 퇴직하였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퇴직할 때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공제 받을 수 있다.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아내가 퇴직하기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한하여 아내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6. 올해 결혼한 딸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친정 아버지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자녀가 결혼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7. 자녀가 2020년 3월에 취업하였는데,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아버지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취업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받을 수 있다.
8.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이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며느리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아니다. 장애인 직계비속(아들)의 장애인 배우자(며느리)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9. 20세를 초과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연령이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다.
10.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연령이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다.
11. 형제자매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인지?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12. 회사에 입사하기 전이나 퇴사한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대상인지?
아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참고)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비용의 소득, 세액공제 가능 여부
1)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한 항목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상요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2)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 가능한 항목 : 기부금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13.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휴직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직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다.
1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될 수 있는지?
항목에 따라 다르며, 중복공제 가능 여부는 아래와 같다.
구분 | 특별세액공제 항목 | 신용카드공제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 취학 전 아동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그 외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15. 2020.11.30.에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고 6개월 할부로 결제 하였다. 이 경우 할부금은 언제 공제를 받는 것인지?
신용카드 할부구입의 경우,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2020.11.30.에 할부로 구입한 물품가격은 전액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수 있다.
16.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 받는 학원, 일정한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다.
17.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아니다.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된다.
18.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회사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9. 신용카드로 자동차(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17년 이후 종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으나,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중고차(이륜자동차 포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여 중고차를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 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1. 중고자동차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했는데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현금영수증이 발급 처리된다.
22. 신용카드로 골드바를 구매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근로자가 법인 등 사업자로부터 금, 귀금속 등의 재화를 제공 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실물거래가 없는 투자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개별적인 거래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대금지급방식 및 증빙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23.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 결제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안된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하다.
24. 도시가스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가스제조 및 공급업(가스 집단공급업 포함)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요금은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소매업(가정용 연료소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에 규정하는 소비자 상대 업종에 해당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25.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 포함),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6. 주택을 분양 받으면서 발코니 확장, 새시 설치 공사분에 대하여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인지?
아니다. 근로자가 주택을 분양 받고 주택신축판매업자를 통해 발코니 확장 및 새시 설치 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어도, 그 대가가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27. 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기부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28.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2019.2.12. 이후 면세점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29. 면세점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면세점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배제되므로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없으며, 발급 받은 경우에도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30. 도서구입, 공연티켓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구입 장소와 관계 없이 소득공제율과 추가공제가 적용되는지?
아니다. 근로소득자가 온, 오프라인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이 갖춰진 사업자로부터 도서와 공연티켓을 구매할 경우에 한하여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31. 중고책을 구입하면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안된다. 중고책은 재판매 목적이 아니라, 독서나 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도서를 판매사업자가 다시 판매하는 도서를 말한다.
다만,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세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의 경우 ECN)가 표기된 중고책은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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