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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정리 - 의료비 세액공제 1. 의료비 공제 시 연령 및 소득에 제한이 없다는 뜻이 무엇인지?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같이 살고 있지만 소득,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동거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60세 미만으로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3.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부모님과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 더보기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정리 - 연금계좌 세액공제 1.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금액은? 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인 사람은 400만 원을 한도(50세 이상은 600만 원)로 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은 300만 원을 한도로 하며,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700만 원을 한도(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이하 50세 이상은 900만 원)로 세액공제한다. 세액공제율은 12%[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이다. 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에 대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은 본인이 납이한 금액이 아니므로 .. 더보기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정리 - 월세액 세액공제 1.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 더보기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정리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 배우자(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이 때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대금을 결제하면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결제자)가 아닌 카드 명의자(사용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하여 한 사람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 공제 받을 수 있다. 3.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 더보기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정리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1.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라도 무주택인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세대원은 공제대상자가 아니다. 3. 2021년도 중에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한 경우, 2021년도 저축납입액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해당 연도 중에 무주택인 경우에만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며, 연도 중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4.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더보기
장기할부판매와 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시기 핵심사항 요약 1. 개요 (1) 장기할부판매 - 구분 기준 : 인도 후 대금 분할하여 회수 시 - 기간 요건 : 인도일(용역의 경우 용역제공 완료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할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 분할 요건 :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수령 (2) 중간지급조건부 - 구분 기준 : 인도 전 대금 분할하여 회수 시 - 기간 요건 : 계약금을 지급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인도일, 이용가능일(용역의 경우 용역제공완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 - 분할 요건 : 위 기간 요건의 기간 이내에 계약금을 포함하여 3회 이상 분할 2. 공급시기 (1) 원칙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예외 : 1) 대가를 받지 않고 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장기할부판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 - 중.. 더보기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정리 - 비과세 1.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기 차량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2. 타인명의 차량 이용 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타인(배우자 등)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기 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장애인 자녀와 공동 명의인 차량을 이용할 경우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이 비과세 되는지? 안된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부모, 자녀 등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명의인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4.. 더보기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정리 - 인적공제 관련 1.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 원 있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이자, 배당소득은 합계액 2,000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되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한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사업을 하던 배우자가 11월에 폐업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한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하다. 3.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로 원천징수되어 지급 받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4...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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