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정리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에 20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1.1. 및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2017.1.1.)부터 2022.12.31.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의 경우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다. 2.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12년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