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정리 - 자녀세액공제 1.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이 포함된다. * 자녀세액공제 : 7세 이상 자녀 1명 = 연 15만 원, 2명 = 연 30만 원, 3명 이상 = 연 30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2. 20세를 초과한 자녀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안된다. 나이가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 없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3.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 손녀가 있는 경우 손자, 손녀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