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1.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 - 1월 1일부터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PC 또는 모바일)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추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배우자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소유자로 주택자금 공제대상자가 아닌 것 같은데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이 조회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