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정리 - 직계존속 인적공제 1. 따로 사는 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 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실제 부양한 자녀 1인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부양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2)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2.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 두 분을 함께 부양하는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