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비 공제 시 연령 및 소득에 제한이 없다는 뜻이 무엇인지?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같이 살고 있지만 소득,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동거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60세 미만으로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3.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부모님과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이면 안된다.
4. 형제자매(처남, 처제 포함)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하였다면 형제자매의 나이와 소득에 관계 없이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이 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형제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다 공제가 가능하다.
5.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다.
의료비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1) 장남 :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대상 아님
2) 차남 : 타인(장남)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 공제대상 아님
6. 부친의 의료비를 장남과 차남이 분담한 경우 누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부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 자녀가 지출한 의료비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만일 장남이 부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다면 장남이 부친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장남이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장남, 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7.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진료를 받은 해당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다.
8. 맞벌이 부부가 부양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부부 중 누가 공제 받는 것인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지출한 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만약,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배우자)이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1)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2) 부인(배우자)의 경우 다른 사람(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9.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안된다.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10. 단체상해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안된다. 근로자가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11.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 받는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안된다. 소득세과 비과세되는 사내복지기금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국민겅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을 지원 받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인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지원 받는 경우, 당해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진료비는 당해 거주자의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13. 2020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1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지출금액에서 차감해야 할 연도는 언제인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청구, 수령한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한다.
* 참고 :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전연도 불입분에 대해 정산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한 연도에 연말정산 반영함
14.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연말정산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지?
'20년 연말정산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한다.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하면 된다.
15.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 홈택스(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16.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면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 홈택스(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미성년자 자녀의 자료는 자녀가 별도로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 없이,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하여 조회할 수 있다.
* 홈택스(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 미성년 자녀 신청
17. 인증서가 없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대리인이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을 대신하여 정보제공동의를 신청하는 방법은 근로자가 1) 직접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2) 팩스 신청, 2) 세부서 방문 신청의 방법이 있다.
18.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 기간 내에 국세청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후 금액이 수정되는 경우 공제배제 금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기간이 지난 후에는 홈택스를 통해 자료가 추가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수령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19. 취업 전(퇴직 후)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한지?
안된다. 의료비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취업 전, 퇴직 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없다.
20.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인지?
근로제공 기간에는 휴직기간도 포함되므로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21. 아버지가 연도 중에 사망하는 경우 치료 및 장례와 관련하여 병원에 지급한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공제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사망일 전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22. 올해 5월에 결혼한 여성이고, 결혼 전에 소득이 없을 경우 결혼 전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전 아내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결혼 후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23. 자녀가 2021년 3월에 취업하였음.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부모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연도 중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룝, 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하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 아님).
24.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벙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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