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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속 시원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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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22년도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근로자라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 관련 세법 내용은 복잡하기도 하고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세법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을 속 시원히 정리하여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신용카드로 지출한 것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그렇지 않다.

일부 열거된 항목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2)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3) 자동차 구입비용(단, 중고차 구입의 경우 사용금액의 10% 공제 가능)

4)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5)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6)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등 포함),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 통행료

7)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8)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9)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10) 금융, 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등

11) 기부금

12) 조특법상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월세액

13)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

14)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2. 대학교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금액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그렇지 않다.

대학교 교육비 중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입한 등록금이 포함된 경우 이를 뺀 금액이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거주자는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지급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자금 대출은 상화할 때 대출 받은 본인만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거주자인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 시에는 공제가 안된다.

 

3. 연도 중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중도퇴직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 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세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퇴직 시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3만 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 한다.

 

4. 올 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한다. 

2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5. 타인명의, 공동명의인 차량 이용 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타인(배우자 등)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적용 가능하다.

 

6. 일용근로자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 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일용근로자 여부에 관계 없이 비과세 하는 것이다.

 

7. 매월 월정액으로 식대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위탁급식업체의 식대를 일부는 직원이 부담하고 일부는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식대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비과세 하는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 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제공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다.

즉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 받지 않고 식대만 지급 받는 경우 1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식대는 비과세되는 것이다.

 

 

8.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부부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는 경우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모두 비과세를 적용 받는지?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9.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 원이 있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이자, 배당소득은 합계액 2,000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되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한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 부모님이 분리과세되는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한다.

 

11.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 원을 지급 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연금소득금액은 총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되며, 총 연금수령액이 5,166,667원일 때 연금소득공제액은 4,166,667원으로 연금소득금액은 100만 원이 된다. 따라서 어머니의 경우처럼 연 500만 원을 연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12. 사실혼 관계(실제 동거)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인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13. 연도 중에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14. 따로 사는 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 장모 포함)도 공제 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 1인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부양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2)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15. 재혼한 경우 전 남편(a) 소생의 자녀(b)에 대해 현재 배우자(c)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c)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a)와의 혼인(사실혼 제외) 중에 출생한 자(b)를 포함하며, 소득 및 나이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나이요건 : 만 20세 이하, 소득요건 : 100만 원(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16. 며느리, 사위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딸, 아들)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이면서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17.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매형, 매부 등)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부양가족 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18.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 미혼여성인 단독 세대주인데, 시골에 계신 부모를 부양하고 기본공제를 적용 받고 있는 경우 추가공제(부녀자공제)가 가능한지?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미혼여성이 세대주이고,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주거의 형편상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녀자 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20.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그렇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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