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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과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편리한 연말정산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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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목)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이제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필요 없이 회사를 통해서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고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새로 도입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 개요

-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할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됨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함

-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함

-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만을 회사에 제공함

 

(2) 이용절차

 

1) 회사 신청

- 2022.10.27.~2022.11.30.까지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부득이하게 기한 내 등록하지 못했거나 명단을 삭제, 추가해야 하는 경우 2023.1.14.까지 수정 쏘는 신규 등록 가능함)

-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여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명단 등록 가능하며 근로자 수가 적은 경우에는 직접 입력 방식으로도 명단 등록 가능

- 회사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동 세무대리인 중 지정된 자에게 간소화 자료 제공 가능(기장업무 수입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 수임 세무대리인 홈택스 등록 필요)

 

2) 근로자 확인(동의)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2022.12.1.~2023.1.19.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함

- 근로자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 화면으로 자동 안내되므로 간편하게 확인(동의) 가능

- 근로자는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은 간소화 자료 삭제 가능 : 항목별, 기관별로 삭제 가능(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 삭제도 가능)

-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를 공제 받고 싶다면,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발급 받은 징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됨

 

3) 자료 내려받기

- 국세청은 자료 제공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2023.1.21.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

- 부양가족이 2023.1.19.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함

- 회사는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괄 내려 받아 회사 시스템에 일괄 올려주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됨

 

(3) 회사 사전 준비

-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상용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일괄 올려주기 기능 활용

- 자체 연말정산 시스템을 운용하는 회사가 일괄 올려주기를 위한 사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맞춤형 상담 및 개발 프로그램 테스트 지원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음

 

(4) 유의사항

-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 등록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근로자 명단 등록 시 설정한 비밀번호는 일괄제공된 압축파일을 해제할 때 사용하면 됨

- 올해 초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음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 개요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등을 제공하여 절세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고, 작년 연말정산으로 미리채움된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예상세액이 계산됨

- 특히, 올해는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말정산 시 공제 받지 않은 2030 청년 근로자를 선정하여 맞춤형 안내를 제공함

 

(2) 2030 청년 근로자 맞춤형 안내 도입

- 청년들이 빠뜨리기 쉬운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사환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6개 항목에 대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맞춤형 안내를 실시함

 

(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선택, 총급여액 입력, 10~12월 사용 예정액을 입력하면 예상 절감세액 자동계산됨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예상액과 부양가족, 소득, 세액공제 항목 등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 계산됨

 

3)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 연도별 공제항목별 현황과 예상세액을 분석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시 절세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함

 

 

3.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 개선

-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한 경우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 이직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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