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정리 - 자료제공 동의 1. 지난 해까지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년(만 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 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의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도의 방법은 자녀가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 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하여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가족관계증명원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군 입대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다. 2. 미성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