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정리 - 경로우대자공제, 부녀자공제 1.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기 위한 나이는? 70세 이상이어야 한다. 2. 모친이 올해 7월에 사망하신 경우에도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70세 이상의 나이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 150만 원과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3.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경로우대자 공제가 가능한지? 본인도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공제를 적용한다. 4. 장남이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차남이 경로우대자 공제를 각각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기본공제를 적용 받은 사람이 경로우대자 공제도 적용 받을 수 있다. 5.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