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소득세감면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은 동종 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 단절여성의 경우 재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함)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