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정리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1.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천권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적용이 가능한지?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주소지가 다른 별도 세대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한다. 이 때,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 .. 더보기 이전 1 다음